최근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한인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가 전 직원들로부터 잇따라 노동법 소송에 피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본보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한인 태양광패설 설치업체 ‘BTS 솔라 디자인’과 ‘K 어번 빌더스’, CM 홀딩스와 이 업체 대표 폴 김씨 등이 회사를 그만 둔 전 직원 2명으로 부터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지난 4월과 5월 잇따라 노동법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BTS 솔라디자인과 함께 피소된 K 어번빌더스 등 업체들은 폴 김씨가 대표인 업체들이며 CM 홀딩스는 이 두 업체를 인수한 홀딩 컴퍼니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지난 4월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BTS 솔라 디자인 전 직원 L모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내근직 판매사원으로 일했으나 월 3천달러(2023년 10월까지)와 월 4천달러(2024년 1월까지)의 기본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보상금 30만달러를 포함해 최소 34만 5천달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L씨는 자신이 사무실에서 내근 영업직으로 일했는데도 회사가 자신을 면제직원(Exempt employee)으로 분류해 오버타임 임금 등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직원 K 모씨도 지난 5월 BTS 솔라 디자인, K어번 빌더스, CM 홀딩스, 폴김씨 등을 상대로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월 4천달러에 달하는 기본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 업체에서 내근 영업직으로 근무했으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K씨도 회사측이 내근 영업직으로 일했던 자신을 면제직원으로 잘못 분류해 회사가 제대로 된 임금 지급하지 않았다며 L씨와 마찬가지로 최소 34만 5천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를 그만 둔 영업직원 2명으로 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한 BTS 솔라 디자인은 어번던스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을 23년 동안 이끌어온 폴 김 대표가 운영하는 태양광 패널 설치 전문 회사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