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일광법’을 아세요?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일광법’이 시행된다.
운전자들은 잘 몰랐지만 2024년 초에 발의된 법안 413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025년부터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일광법’으로 알려진 법안 413은 횡단도도에서 20피트 이내, 또는 연장된 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에서 15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취지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더 잘 보이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벤추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개념은 간단합니다”라고 말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가까운 차량을 제거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스나드 경찰은 아예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이용하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안이 시행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들의 시야는 크게 확보된다.
법안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수백만대의 주차 공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찬성론자들은 보행자 부상과 사망을 줄이는 것이 주차 공간을 없앨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되면 위반 차량에게는 45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행자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도로에서 2021년 1,100명 이상의 보행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