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 삼는 유권해석으로 이중잣대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위원회의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부연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앙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자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전체)위원회(의)가 열린다”며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아니다.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도 답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현수막 이중잣대에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