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난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 EIP)을 놓친 개인들에게 오는 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IRS에 따르면, 약 24억 달러 규모의 지급금이 2024년 12월에 처리되어 수표로 발송되거나 온라인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지급 경로는 납세자의 2023년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IRS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2021년도 세금 신고서에서 ‘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별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니 워펠(Danny Werfel) IRS 국장은 “납세자를 위한 개선 작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납세자가 이 복잡한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수정 신고 없이 자동으로 지급을 진행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IRS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미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일부 자격 있는 납세자는 이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도 세금 신고 시 ‘Recovery Rebate Credit’ 항목을 비워 두거나 $0으로 입력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아직 2021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지원금과 함께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1,4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RS는 이 지급 절차를 통해 약 100만 명의 납세자들이 놓쳤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복잡한 수정 신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급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