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없는 증인을 모두 배제하고, 증인 1명당 최대 신문시간을 1시간 가량 부여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검토한 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총 3명을 채택했다. 1심 재판 때 증언을 마친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적인 경험사실이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에 증인 2명, 19일에 증인 1명을 각각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은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총 1시간30분이다.
이어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국토부와 성남시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3곳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결심공판 때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고 증거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