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기한이 오는 10월로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 중 하나인 LA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며,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이 오는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기된다.
이번 구제 조치에는 개인소득세, 사업체세, 분기별 급여세 및 소비세, 그리고 IRA 및 건강 저축 계좌(HSA) 납입금 등의 신고 및 납부가 포함된다.
IRS는 지난 2월 11일, 적격 산불 구제금이 보험이나 기타 환급으로 보상되지 않은 경우, 이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비영리 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도 포함된다. 손실된 임금, 주택 수리비, 장례비 등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는 목적의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해로 인해 발생한 미상환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2025년 신고서나 2024년 신고서 중 선택하여 해당 손실을 반영할 수 있으며, 손실 청구 시 FEMA 재난 선포 번호(4856-DR)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피해 납세자는 퇴직 연금이나 개인 은퇴 계좌(IRA)에서 조기 인출을 하더라도 10%의 조기 인출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한 금액은 최대 3년에 걸쳐 분산 과세할 수 있다.
IRS는 피해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도 안내하고 있다. 조정 총소득(AGI)이 $84,000 이하인 가구는 IRS Free File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인을 위한 MilTax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IRS는 “향후 추가적인 재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은 IRS.gov 또는 재난 지원 포털인 DisasterAssistance.gov에서 확인하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