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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행거리계 조작했다” LA 운전자, 집단소송 제기 … 무료보증기한 단축목적

“보증기간 조기종료, 1만달러 손해”

2025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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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Bram Van Oost on Unsplash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조작해 무상 보증 기간을 조기 종료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LA 거주자 니리 힌턴(Niry Hinton)은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과장된 수치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했다.

힌턴은 지난 2022년 12월에 구매한 2020년식 모델Y 차량이 주행거리계에 3만6,772마일을 표시했지만, 자신의 운전 기록을 근거로 실제 주행거리는 그보다 최소 15%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차량의 기본 무상 보증 한도인 5만 마일이 조기에 소진되었고, 이후 발생한 서스펜션 수리비 1만달러를 자비로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장에서 힌턴은 “테슬라는 주행거리계를 조작해 무상보증 한도나 리스 차량 주행거리 제한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자사의 수익을 늘리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연장 보증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테슬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됐으며,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집단소송이 허용될 경우 최대 100만대 이상의 차량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테슬라 측은 원고의 모든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이 사건을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시킨 상태다.

한편, 테슬라는 과거에도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성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개별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관련기사 테슬라 내부고발자, 머스크 소송서 사실상 승소  샌프란 연방 항소법원

관련기사 캘리포니아서 테슬라 급감…현대차·기아 고속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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