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이 미국 군사용 미사일 탐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산호세에 거주하는 59세 청광 궁(Chenguang Gong)은 ‘영업비밀 절도’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는 중국의 이익을 위한 기술 유출 사건으로 규정됐다.
궁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자로, LA 지역에 위치한 한 연구개발 기업에 지난해 잠시 재직하며 3,600개 이상의 파일을 무단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유출한 자료에는 핵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우주 기반 적외선 센서의 설계도, 그리고 미군 항공기에 장착돼 열추적 미사일을 감지하고 이를 교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센서의 청사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은 “이들 파일 중 일부는 궁이 잠시 머물던 벤추라 카운티의 사우전드 옥스 임시 거처에서 압수한 저장 장치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궁은 해당 기업에서 경쟁사로 이직하기로 한 이후에도 1,800개 이상의 파일을 추가로 다운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는 궁이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인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중국 경제, 특히 군사 분야 발전에 기여시키기 위한 취지로 운영된다.
2019년, 그는 중국어로 된 이메일에서 “미국 군수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는 건 큰 리스크였다”고 적었으며, “중국의 고급 군사용 집적회로”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궁은 현재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는 9월 29일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현재 175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