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UCLA에 대해 연구 보조금 3억 3900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AP 통신이 2일 보도했다.
행정부는 학교가 반유대주의, 여성 스포츠와 관련된 민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 등 사립대에 유사한 이유로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지만 공립 대를 표적으로 삼은 드문 사례라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여러 연방 기관이 UCLA에 시민권 문제로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으며 그 중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의 2억40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 민권국은 최근 UCLA가 1964년 민권법 제14조 및 제6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며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고의적으로 무관심하게 행동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재단은 성명을 통해 UCLA에 학교가 기관의 지원 우선순위에 맞지 않아 기금 지원 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UCLA의 훌리오 프랭크 총장은 정부의 결정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수백 개의 보조금이 없어져 UCLA 연구원, 교직원 및 직원들의 삶과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부는 서한에서 지원자들이 인종을 공개하도록 하고, 가족 소득과 우편번호 등이 포함된 것을 비난했다.
이 서한은 학교가 모든 면에서 인종 기반 입학을 투명하게 시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백인, 유대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UCLA는 반유대주의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여성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듀크대가 학생 입학이나 직원 채용에서 우대 조치로 인종 차별을 했다며 1억 800만 달러 연구 자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컬럼비아대는 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빚어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분쟁 종식 합의금으로 3년간 2억 달러 가량을 지불하기로 했다.
브라운대도 연방 연구자금 지원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트럼프 정부와 앞으로 10년 동안 주 정부의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에 5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펜실베이니아대, 컬럼비아대, 브라운대 등이 정부와 합의하고 하버드대는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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