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복지상조회(이하 상조회)의 파산 위기 속에서, 나성영락교회가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본지가 확인한 상조회칙에는 교회가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이 상조회의 회칙 제 21조에는 “이사 4명 중 1명은 나성영락교회 당회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상조회가 형식상 별도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운영 의사 결정 구조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왔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변호사는 “이사회에 교회 당회원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단순 명예직이 아니라 운영 개입을 전제한 규정”이라며 “실질 관여가 입증되면 법적으로도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한인 변호사는 “나성영락교회 상조회 사태는 교회측이 상조회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겉으로는 별도 법인이라도 운영·재정·인사에 대한 ‘실질적 관여’가 입증되면 상위 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조회는 현재 약 600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완전 파산 시 피해액은 최대 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회는 완전 파산(챕터 7)과 구조조정형 파산(챕터 11) 중 하나를 회원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며, 어느 쪽이든 회원 피해는 불가피하다.
회원들 상당수는 교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회비를 납부해왔다. 가입 경로도 예배, 주보, 교회 행사 등을 통한 경우가 많다.

일부 회원들은 교회 명칭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가입 권유, 교회 직분자의 이사 참여 등을 근거로 교회를 상조회와 연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집단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장례 비용을 위해 12년 전 상조회에 가입해 회비를 납부해 온 한 장기 회원은 “교회 이름을 믿고 평생 회비를 냈는데, 이제 와서 발 빼겠다는 건 배신”이라고 분노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피해 상조회원들이 교회 책임을 법정에서 주장하려면 여러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조회칙에 명시된 ‘교회 당회원 이사 ’ 조항 뿐 아니라 교회 명의나 교회 채널(예배, 주보, 홈페이지, 행사 등)을 통해 회원 가입을 권유한 자료, 상조회 임원과 교회 직분자가 겸직한 내역과 인사 개입 기록, 그리고 교회가 사무실 제공이나 회계·홍보 지원 등 행정·재정·시설 측면에서 상조회를 지원한 정황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지적이다.
상조회는 오는 8월 20일까지 회원 투표를 거쳐 향후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칙 속 교회 책임 근거와 법적 증거 확보 움직임이 가시화된 이상, 표결 이후에도 교회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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