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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중 만지고 껴안고” … 걸그룹, 음란행위로 유죄 판결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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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Instagram

튀르키예의 걸그룹 ‘매니페스트’ 멤버 7명과 객원 아티스트 1명이 공연 중 음란 행위를 선보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투데이에 따르면, 이스탄불 제49형사1심법원은 지난 9월 공연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개월 22일을 선고했지만, 5년간 집행유예를 부과하며 판결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이들이 고의적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연 중 두 가수가 서로 만지고 껴안는 등 성행위를 모방하는 동작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연이 지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공연이 공공장소에서 열리고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에게 노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각 피고인에게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매니페스트는 수사와 재판이 끝난 후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룹은 “공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거나 민감한 사안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예정됐던 전국 투어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콘서트는 18세 이상 관람가로 진행됐으며, 티켓 1만2000장이 모두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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