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타운의 한인 BBQ 식당 ‘J BBQ’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현장집행국(BOFE)에 의해 68만여 달러 규모의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현재 이 식당은 노동법 위반 적발 당시 업주가 아닌 새 한인 업주가 매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타운 버몬트와 9가 소재 J BBQ 식당을 운영 중인 한인 업주는 12일 본지에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것은 이 식당을 매입하기 전”이라며 “노동법 위반 적발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동청 조사에 따르면 이번 위반 행위는 이전 업주 이병관 씨와 그의 법인 미드리(Midri Inc.)가 식당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J BBQ는 이후 매각돼 현재는 다른 업주가 운영을 맡고 있다.
새 한인 업주는 본지에 “노동법 위반은 내가 식당을 매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마치 내가 인수한 이후에 위반한 것처럼 손님들이 오해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번 적발로 피해 직원 48명에게 약 53만 달러가 직접 지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상당수는 이민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업주가 매입하기 전 이 식당은 2019년에도 3차례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적인 노동법 위반 업소로 노동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LA 한인식당 J BBQ 68만 달러 거액 벌금 … 직원 수십명 상습 임금체불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