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9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석유 시추를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장하는 조치다. 이 제도는 산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제한하고,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주 차원의 다양한 기후 변화 대응 사업에 활용된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운영돼 왔으며, 환경단체들로부터 저소득층 지역 인근의 석유 및 가스 사업체들이 계속해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뉴섬 주지사는 소외 지역에서의 오염 감축 노력을 추적하기 위한 주 정부 기금을 신설하는 별도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전력망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두 건의 법안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가 이웃 주들과 전력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부 지역 전력 시장을 창설하도록 허용한다.
또 다른 법안은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프라 비용을 줄이고, 전기요금 납부자들이 일부 산불 관련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 보상을 위한 주 산불 기금에 18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산불 기금은 앞으로 10년간 주주와 전기요금 납부자들의 분담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입법 회기 말미에 모아져 추진된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