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의 대형 의류 수입 도매업체인 ‘쎄뚜아’의 한인 업주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탈세를 넘어 국제 무역과 금융 범죄가 얽힌 조직적 사기였다고 지적했다.
30일 연방검찰은 LA 연방법원 마크 C. 스카르시 판사가 LA 쎄뚜아 진스(C’est Toi Jeans Inc., CTJ) 대표 류시오(Si Oh Rhew, 71)씨에게 징역 103개월과 벌금 800만 달러, 1,900만 달러 이상의 환급명령을 선고했으며 아들 랜스 류(Lance Rhew, 38)씨에게는 징역 84개월과 벌금 50만 달러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 CTJ에도 보호관찰 5년과 벌금 1,150만 달러, 환급금 1,500만 달러 이상이 내려졌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이미 지난해 10월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는 이들에게 이번 선고로 형량과 벌금이 최종 확정되면서, 한인 업주가 운영한 대형 도매업체가 연방 법원의 중형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류씨 부자와 CTJ는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의류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8백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회피했다. 저가 신고 물품 총액은 무려 5천만 달러가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515건의 해외 전신환을 통해 1억3천7백만 달러 이상을 공급업체에 송금했다.
또 고객 인보이스 대금 명목으로 대량의 현금을 받아들였으나, 사실상 마약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회사 계좌에 흘려보내면서 세무당국 보고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1,7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배심원단은 외환 거래 미신고, 허위 품목 분류와 세관 문서 제출, 허위 세무 신고서 작성 보조, 자금 세탁 및 공모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일부 돈세탁 혐의와 현금거래보고 누락 혐의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건의 뼈대를 흔들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 형사수사국(IRS-CI),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LA 경찰국 등이 합동으로 수사했고, 마약 단속 특별 작전인 OCDETF(Operation Criminal Drug Enforcement Task Forces)와 금융범죄 합동 태스크포스의 지원을 받았다.
연방 검찰은 “LA 패션디스트릭의 한인 업주와 업체가 조직적으로 관세를 속이고, 마약 자금을 은닉해 기업 운영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지역사회와 산업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준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LA 패션지구에 뿌리내린 한인 의류 도매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패션지구는 수십 년간 한인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자리 잡아온 상권으로, 관세·통관 절차의 복잡성을 틈타 음성적인 거래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 수사당국은 한인업체가 대다수인 LA 패션 디스트릭 의류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세관 신고·자금 흐름을 대대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거래 관행상 현금 비중이 높은 도매업 특성과 맞물려, 은행 거래 기록·세무 보고 의무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한인 업주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으며, 일부는 사업 구조조정이나 철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한인 업계의 투명성 확보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회계사는 “이제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관행이 제도권 규제와 충돌하는지 세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며 “투명한 회계 시스템과 합법적 무역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추가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일 업체와 업주의 범죄를 넘어, LA 패션지구 한인 도매업계의 신뢰와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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