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창업한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면세점 입점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조 씨는 1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면세점 입점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와 기사 삭제를 요구한다”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세로랩스’가 론칭 6개월 만인 지난 3월 A면세점에 입점한 사실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론칭 1년이 안 된 신생 브랜드가 면세점에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또 조 씨의 업체가 면세점 판매 과정에서 제조판매업자를 제조자로 기재해 전자상거래법 1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브랜드 론칭 직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며 매출이 빠르게 성장했다”며 “이 과정에서 3개 면세점 벤더사로부터 동시에 유통 계약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조자 표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갱신 과정에서 잠시 정보가 누락된 사실이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수료율과 계약 조건을 비교해 최종 벤더사를 선정했으며, 이는 업계 통상 절차를 따른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단독 계약 경위도 공개했다. “벤더사 측이 신규 브랜드인 만큼 단독 조건으로 영업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로랩스’는 론칭 10개월 만에 누적 매출 15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자사몰과 네이버 스토어, 카카오 톡딜, 쿠팡, 지마켓 등에 입점했고, 글로벌 온라인몰 쇼피와 아마존 입점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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