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 294명의 짐을 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륙 3~4시간 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비행기를 띄운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승객들이 뉴욕에 도착한 뒤에야 “짐이 안 실렸다”는 문자를 보냈다.
국토부는 3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적 항공사 2곳 —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각각 1200만 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은 지난 8월 운항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 화산 폭발로 항로 우회가 불가피해지면서 연료를 추가로 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수하물 일부를 싣지 못한다는 사실을 회사 측은 이륙 수 시간 전 이미 파악했지만, 탑승객들에게는 이륙 후에야 “짐이 실리지 않았다”는 문자만 보냈다.
더 황당한 건 문자 내용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도착 공항에 문의하라”는 문구만 보냈을 뿐, 보상 절차나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다. 이에 항공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항공사가 위탁수하물을 실지 못할 경우 즉시 승객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이를 무시한 채, 수백 명의 승객이 짐 없이 뉴욕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를 초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후 미탑재 가능성이 인지되면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의 본질은 승객을 속인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도 항공편 지연을 제때 안내하지 않아 총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탑승 10~20분 전 통보하거나 아예 안내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법령상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모든 항공사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아시아나항공은 단순한 ‘운항 차질’을 넘어, 승객 신뢰를 스스로 내던진 ‘정신나간’ 항공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