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카고 병력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액시오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에이프릴 M 페리 일리노이 북부지법 판사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내 주방위군 배치를 막아 달라는 일리노이 주·지방 당국의 요청을 임시 인용했다.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에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군 투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카고의 치안·문화를 모르는 외부 병력을 투입할 경우 파급 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는 1992년 이래 줄곧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은 진보 지역이다. 특히 시카고는 비시민권 거주자가 많은 ‘이민의 도시’로 꼽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취임 이후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DC에 이어 시카고를 대규모 치안·이민 단속 목표 지역으로 정했다. 모두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평시 주지사의 지휘를 받는 일리노이 지역 주방위군을 시카고 작전에 동원하려 하며 JB 프리츠커 현 주지사 등의 반발을 샀다. 텍사스 지역 주방위군도 시카고에 배치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익의 테러와 폭력,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보호 실패 등을 군 투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하는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도 거론했다.
그러나 페리 판사는 이날 “주방위군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일 뿐”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