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 소속 한인 외교관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딸과 비밀리에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전격 해임됐다.
이번 사건은 외교관 개인의 사적 관계가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로, 미 국무부 내부의 기강과 보안 관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혐의를 받는 중국 여성과 비밀리에 교제한 사실이 드러난 외교관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토미 피갓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 외교관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여성과 비밀리에 교제하며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고된 외교관은 국무부 산하 외교 서비스(US Foreign Service) 소속 한인 대니얼 최(한국명 최후주)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중국인 여성과의 은밀한 관계를 숨긴 채 근무를 이어가다, 최근 내부 감찰 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제임스 오키프(James O’Keefe) 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O’Keefe Media Group(OMG)가 지난 8월 최씨의 비밀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영상 속에서 최씨는 자신이 중국 국적의 여성 조이 자오(Joi Zao, 27) 와 교제했음을 인정하면서 “보고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사랑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스파이였을 수도 있다(She could have been a spy)”는 발언도 덧붙여 파장을 키웠다.
또 이 영상에는 최씨가 “사랑 때문에 정부에 반항했다(I defied my government for love)”발언이 포함돼 파문은 커지고 있다.
최는 영상에서 “그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며 “만약 결혼할 정도로 진지해지면 보고했을지도 모른다”고 답해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했음을 인정했다.
미국 외교관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국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특히 중국 내 공관 근무자는 현지인과의 교제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은 국무부 소속 한인 외교관이 국가 안보 관련 문제로 해임된 첫 공식 사례로 알려졌다.
한인 외교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부 규정 위반으로 해고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시아계 외교관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