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검찰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총 43만7,383달러에 달하는 주 실업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7개 부서에 소속된 카운티 직원 13명을 중범죄인 대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각 피고인은 유죄 판결 시 최대 3년의 주립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각각 1건의 중범죄 대절도 혐의와 경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카운티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면서도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서하에 주당 수입이 600달러 이하라고 거짓 신고했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아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LA 카운티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이번 사건이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정부로부터 돈을 훔친다면, 공공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특히 이들은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실업수당이 절실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자신들이 실직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의 돈을 훔친다면 반드시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운티 감사관 오스카르 발데즈 역시 “이번 사건은 특히 악질적인 사례”라며, “대다수 카운티 직원은 성실하게 공공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일부 신뢰를 저버린 이들에 대해선 지방검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카운티 내 다양한 직책에서 근무했으며, 직종에는 자격 심사 담당자, 사회복지사, 행정 관리자, 보안 인력 등이 포함돼 있다.
LA 카운티는 팬데믹 시기 고용개발국(EDD) 관련 사기로 인해 공공·민간 부문이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시민들에게 부정행위나 낭비, 비리를 발견할 경우 카운티 부정행위 신고 핫라인(800-544-6861)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