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 LA가 지난 4일자 단독 보도를 통해 오렌지카운티 정부의 OC 바이크 루트(OC Bike Loop) 조성 사업과 관련, 부에나파크 한인 상권 일대에 대한 토지수용 소송(Eminent Domain) 문제가 제기됐음을 처음 제기한 이후 파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보의 해당 보도는 수용 대상 필지에 슈퍼1 한남체인 등 한인 주요 상업 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상인 커뮤니티와 독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다.
본보의 후속 취재 결과, 부에나파크 시(City of Buena Park)는 지난 9월 10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오렌지 카운티의 토지수용 소송에 대한 반대 의견서(Answer to First Amended Complaint in Eminent Domain)를 공식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에나파크 시정부가 오렌지카운티 정부의 한인 상권 일대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태는 단순 공공사업 논란을 넘어 지역 상권의 생존권, 행정의 소통 부재, 책임 소재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 필요한 공익 아냐”… 부에나파크, 법정서 강경 대응
본보가 확보한 부에나팍크 시 정부의 반대의견서에서 시정부는 토지수용 반대의 핵심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카운티의 자전거 도로 조성 목적이 “더 필요하고 우선하는 공공 용도(More Necessary Public Use)”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용 대상 부지에는 이미 상·하수도, 우수 시스템 등 시 소유 공공 기반시설(Easement)이 존재하며, 이는 기존 공공 용도(Prior Public Use) 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정부는 카운티가 토지수용 선행 조건인 보상 제안(Pre-condemnation Offer)의 적정성, 수용 필요성 결의(Resolution of Necessity) 통보 절차, 공공 용도의 양립 가능성(Compatible Public Use) 등을 적법하게 충족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부에나파크 시는 박영선씨의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 9월 6일 오렌지카운티와 체결한 OC 루프 관련 협력 협약(Cooperative Agreement) 에서 ▲ 공사 충돌 시설 이전 비용은 카운티 부담, ▲ 공사 설계·변경 시 시 검토 및 승인 필수, ▲ 공사 감독 권한 보장 등의 조건이 명시돼 있다며, 오렌지 카운티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법원에 △토지수용 청구 기각 △수용 강행 시 기반시설 이전·복구 비용 전액 보전 △영업권 손실(Goodwill) 및 잔여부지 손해(Severance Damages) 보상을 요구했다.
법정선 공익 논쟁, 한인 상권에는 소통 부재
그러나 부에나파크 시의 강경한 법정 대응과 달리, 수용 영향권의 중심에 있는 한인 상권과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 설명회, 피해 영향 브리핑, 의견 수렴 절차도 없어 소통부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직 시장이 한인인 조이스 안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한인 상권과 한인 상인들에게 OC의 토지수용권 소송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비치 블러바드(Beach Blvd) 한인 상업 지대는 차량 동선, 주차, 물류, 유동 인구 구조가 상권 생존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작은 물리적 변화도 영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그럼에도 시정부와 조이스 안 시장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인 의견을 듣기 위한 공식적 창구를 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K-News LA는 조이스 안(Joyce Ahn) 부에나파크 시장에게 공식 질의를 발송했으나, 11월 7일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법정에서 공익과 권한을 다투는 동안, 정작 그 공익 결정의 영향 당사자인 상인은 행정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상가관리 업체 “보도 과장” 주장 본보에 항의 … 사태 축소 논란
한편, 토지수용 구역에 포함된 한남체인/슈퍼 1 마트 상가 단지 관리를 맡고 있다고 밝힌 Packo Investments, Inc.의 관계자는 지난 4일 본보 보도 직후 도 직후 본보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이메일에서 이 관계자는 “기사 제목에 사용된 ‘패닉(panic)’이라는 표현은 세입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며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며, “수용 대상 면적은 매우 제한적이며, 어떤 테넌트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차 공간 한 칸도 손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가 관리업체 주장과 달리,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토지수용을 전제로 상가 소유 법인들에 제시한 보상금 명세는 이 문제가 단순한 ‘주차선 한 칸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다.
K-News LA가 확보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 명목으로 상가 소유 법인들에게 총 $1,022,400(약 102만 달러) 를 책정해 제시했다.
해당 보상금은 다음 세 개의 소유 법인에 배정되어 있다.

상가 관리업체 패코사 관계자의 대응은 토지수용 절차 자체의 공공성 논쟁이 아니라, ‘보도 표현’으로 논점을 옮기며 파장을 축소관리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을 낳았다.
이번 부에나파크 한인 상권에 대한 OC의 토지수용 논쟁은 단순히 행정기관끼리의 법적 다툼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받는 상인들이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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