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며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라며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진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이재명 재판 중지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피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추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었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고의로 포기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범죄자들이 이렇게 망치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