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간식을 먹은 3세 아이가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를 겪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항공사를 상대로 7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 딸과 함께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그녀는 비행 전과 비행 도중에도 승무원에게 여러 차례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니루콘다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여성 승무원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이때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승무원이 딸에게 유제품이 들어 있는 초콜릿 과자인 킷캣(Kit Kat)을 먹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본인이 직접 항의하자 승무원은 간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조롱하고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승무원이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반응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간식을 먹은 후 곧바로 아이는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고, 상태가 빠르게 악화됐다.
‘아나필락시스’란 특정 음식이나 약물·곤충 독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될 경우 전신에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질환이다.
니루콘다는 즉시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주사를 투여했지만, 승무원들은 안내방송조차 하지 않았으며 다른 승객에게 설명하려는 시도도 ‘항공사 정책 위반’이라며 막았다고 한다.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돼 다시 환승 비행기에 올랐으나, 도착 직후 알레르기 반응이 재발해 중환자실(ICU)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번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총 500만 달러(약 73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아이가 겪은 극심한 고통·고뇌·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도 포함된다.
그는 “당시 객실 승무원들이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고, 대부분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카타르항공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