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32세 남성이 110번 프리웨이를 점거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정확히 2년 전인 2023년 11월 22일 오후 러시아워 시간대, 9번가 오프램프 인근 북쪽 방향 차선에서 발생했다.
수사관들은 에두아르도 에릭 마르티네스가 여러 사람을 끌어모아 차량으로 프리웨이 차선을 가로막게 한 뒤, 그 뒤와 주변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스핀아웃을 하는 가운데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가 당시 영상 촬영과 프리웨이 점거를 해산시켰는지, 또 마르티네스와 공모자들이 LA 도심의 혼잡한 구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차량 흐름을 지연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크먼 검사장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 순간’을 노린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여름 우리는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목숨을 위협하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무모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를 단속하고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리를 개인 놀이터처럼 이용하려 하면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티네스는 26일 법정에서 과속 퍼포먼스 공모 혐의 1건과 중범죄 기물파손 혐의 2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또 별개 사건으로 2024년 10월 21일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폴츠 형사법원청사 내 벤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110번 프리웨이 점거 사건 관련 혐의로 12월 11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며,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수사 당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LA경찰국,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스핀오프로 체포된 운전자들에게 도로 보수 비용까지 벌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