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제 새롭게 개설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연방 요원이나 연방 직원의 불법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를 주 전역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주 정부에 따르면, 포털을 통해 제출되는 영상, 사진, 기타 정보는 비밀로 처리되며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연방 요원들의 잠재적 불법 행위를 기록하고,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 요원을 포함해 누구든 캘리포니아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새로운 포털은 주민들이 목격한 것을 쉽고 안전하게 공유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둘러싼 캘리포니아와 연방 정부 간 갈등의 최신 사례다.
지난 10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연방 이민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긴급 선언을 통과시켰다.
긴급 선언문에 따르면, 6월 초 시작된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터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운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또 화요일 회의에서, 주 법과 마찬가지로 근무 중인 법 집행관들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름 동안 이어진 이민 시위에 대응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신이 “LA를 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뉴섬 주지사를 건너뛰었다.
뉴섬 주지사는 이를 “주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하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해당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