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런 배스 시장이 3년 전 취임 첫 주에 발표했던 저소득주택 신속 처리 지시안이 이제 LA의 영구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LA 시의회는 9일 만장일치로 ‘저소득주택 신속 처리 조례(Affordable Housing Streamlining Ordinance)’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배스 시장의 행정명령 1호를 LA 시 조례에 편입해, 배스 시장 퇴임 이후에도 신속 처리 절차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에 따르면 100% 저소득주택으로 구성된 개발 사업은 시의 승인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주택 심사는 6~9개월이 걸리지만, 지시안에 따라 이들 사업은 60일 이내 승인되어야 한다.
이 신속 절차는 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던 각종 재량 심의를 제거함으로써 이뤄진다. 시의회 청문회, 환경영향 보고서, 지역 커뮤니티 설명회 등이 그 예다. 사업이 용도지역 규정 및 디자인 심사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배스 시장은 주거비 부담과 홈리스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 지시안을 발동했다. 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수개월씩 사업이 지연된다며 불만을 제기해 온 주택 개발업계의 요구에 대응한 조치이기도 하다.
지시안 시행 이후 저소득주택 신청이 급증했다.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11월 기준 490개 사업이 신속 처리됐으며, 이는 4만여 개의 저소득주택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437개 사업이 승인됐고, 평균 승인 기간은 22일이었다.
다만 이들 사업 중 실제 건설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도시계획국은 12월 시의회 회의에서 7월 기준 착공된 신속 처리 사업은 44건, 약 2,500유닛이라고 밝혔지만, 완공된 건수에 대한 자료는 없다.
비영리단체 SAJE의 정책·옹호 담당 부국장 마리아 파티뇨 구티에레즈는 지시안의 영구화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작동해 저소득주택을 늘리길 바라지만,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지시안은 여러 예외 지역이 추가되며 점차 범위가 축소됐다. 2023년 6월 배스 시장은 단독주택 지역(전체 토지의 72%)을 지시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1년 후에는 헐리우드 힐스를 포함한 높은 화재위험 지역과 하이랜드파크, 링컨하이츠 등 일부 역사보존지구도 제외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렌트컨트롤 아파트 12유닛 이상을 철거해 대체하는 신속 처리 사업 역시 지시안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은 새 조례에도 반영되지만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12월 2일 시의회 회의에서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은 렌트컨트롤 아파트 보호 기준을 ‘12유닛 이상’에서 ‘5유닛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일하이츠·링컨하이츠 지역에서 세입자 퇴거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라도 의원은 현재 조례는 렌트컨트롤 건물의 19%를 제외하지만, 기준을 5유닛으로 낮출 경우 36%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거 관련 단체들도 개정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퍼블릭 카운슬과 SAJE가 제출한 의견서는 신속 처리 사업의 임대료 상한이 현행 기준보다 더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시안은 ‘100% 저소득주택’을 ‘80% 저소득·20% 중간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체들은 이러한 기준으로도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2베드룸 아파트의 허용 임대료가 최대 2,726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