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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재정칼럼] 2026년 세법-노동법 확 바뀐다.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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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M. Sohn, CPA

2025-2026 세법 변경 사항

표준공제 및 시니어공제 신설

2026년 표준공제 금액은 부부공동기준 3만 2천 2백달러이고, 개인기준1만 6천 백달러, 세대주기준(Head of household)에는 2만 4천 백 오십 달러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개인 기준 6천달러, 부부 기준 만 2천달러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부공동 기준으로 총 4만 4천 2백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Filing Status 2025 2026
Single $15,750 $16,100
Married Filing Jointly $31,500 $32,200
Head of Household $23,625 $24,150

표준공제대상자의 기부금 공제

2026년부터 표준공제 대상자도 최대 천달러(부부공동 최대 2천달러)의 기부금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별 공제대상자의 도네이션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정소득(AGI)의 0.5%를 초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AGI 10만달러의 납세자가 4백달러의 도네이션이 있는 경우, 그동안은 항목별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4백달러가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AGI floor 규정에 의해 공제 대상이 되지 않게 되고, 대신 표준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4백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만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를 선택해도 추가로 적용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된 자동차로 그 대상이 제한됩니다.

도박손실 제한(Gambling Loss Limitation)

2026부터 도박 손실은 그해에 발생한 손실의 최대 9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동시에 최대 같은 해에 발생한 도박 수익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달러의 도박 이익과 만달러의 도박 손실이 같은 해에 발생한 경우, 2025년까지는 만달러의 도박 손실을 공제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9천달러만 공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Remittance Excise Tax)

2026년부터 미국 내에서 해외로 현금 송금을 할 경우 1%의 송금세가 부과됩니다.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 또는 연방 BSA 규제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신분과 관계없이 면세됩니다.

신생아 지원(Trump Account)

2026년에 신생아가 출생하면 정부가 천달러를 Trump Account라는 전용 계좌에 지급하고, 부모는 연간 5천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교육, 주택 구입에 사용 시 Roth IRA처럼 과세가 이연됩니다.

팁과 오버타임 면세 혜택

식당, 미용업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2025년부터 연 2만 5천달러(싱글과 부부공동보고 동일)까지 팁 소득이 연방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초과근무수당(Overtime)도 연 최대 만2천 5백달러(부부공동 보고시 2만5천달러)까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 혜택은 연소득 15만달러(부부 30만달러)이상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이 축소되며, 2025년부터 4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금액을 구분해서 직원의 W-2, 1099-NEC, 또는 1099-MISC양식에 기록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팁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공제를 위해서는 팁이 1099-NEC, 1099-MISC, 또는 1099-K양식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변호사나 의사 등, 특정 서비스 비즈니스(SSTB)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조정

개인 납세자가 주 및 지방세 등을 항목별 공제 신청하는 경우 최대 4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여서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주 및 지방세가 높은 지역의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9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상속 & 증여세 면제 확대

상속 및 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를 2026년 부터 천5백만달러로 영구적으로 상향하고, 매년 인플레이션 연동 자동 조정을 도입했다. 이는 상속세 부과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고액 자산가 중심의 자산 이전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보고의무(1099-DA)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s)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되는 가상화폐 및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1099-DA 양식을 통해 미국세청(IRS)와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질문에 No를 하였지만 디지털 자산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IRS감사가 강화되고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소셜 넘버 의무 규정

OBBBA 법안에 의해서 대부분의 세금 공제에 대해 납세자의 소셜 넘버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세금보고서에서 소셜 넘버가 없어서 납세자용 번호(ITIN)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세금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소셜 넘버를 요구하는 세금 공제사항으로는 학자금융자 탕감 면세(COD exclusion),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자녀 크레딧, 대학 학비관련 미국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평생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트럼프 계좌 등이 있습니다.

2025/2026년 노동법 변경 사항

 최저임금 인상(Minimum Wage Increase)

2026년 1월 1일부터 가주(CA)내 모든 사업장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16.90로 인상됩니다. LA city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17.87이고, LA county의 직할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7.81입니다. 이 두 지역의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일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새해 직원들의 임금 계산 시 변경사항을 유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 LA 최저임금 인상 일정
캘리포니아 전체
현재 $16.50
2026년1월1일 $16.90
LA시
현재 $17.87
2026년 7월1일 $17.87+CPI
LA 카운티 직할지역
현재 $17.81
2026년 7월1일 $17.81+CPI

캘리포니아내의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비지니스(전국 60개이상의 매장)의 직원 최저임금은 $2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및 무급 가족병가 의무규정

가주(CA)내 모든 회사들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급병가(Paid sick day)를 연간 최소 40시간(5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 근무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의무 병가에 관한 내용을 기존 직원들이나 새로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시간과 유급병가가 계산된 자료들을 최소한 삼년 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LA city와 LA county해당지역의 회사들에 대한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SB1383법안에 의하면, 직원5인이상의 비지니스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족 병간호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1년에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 병가(Unpaid Family Sick Leave)를 제공하고 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사용전 유급휴가(Vacation)를 사용하게 강요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 직원 연금플랜(Pension plan) 제공 의무규정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즈니스에 대한 직원들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직원이 5명이상인 비지니스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규정이 확대되어 2026년 부터는 직원이 1명 이상은 비지니스들도 의무적으로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합니다. 별도의 연금플랜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CalSaver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CalSavers는 일반적인 401K 플랜처럼 회사가 직원의 연금납입금에 일정수준을 매칭해서 납입해줘야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직원당 $250에서 $500까지 부과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한번 칼세이버 가입 또는 면제 신청으로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직원이 고용될 때마다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최근 페널티 유예기간이 끝나고 페널티 공지가 비지니스에 전달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처벌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SB572)에 의해 임금 체불을 하는 고용주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선취권(Lien) 설정이 가능합니다.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이 950달러 이상인 경우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로 간주되며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이나 팁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지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타 노동법 관련 사항들

  •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는 각종 노동법 관련 게시물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직원별로 I-9 form과 W-4 form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급여 지불시에는 급여명세서(Pay stub)를 꼭 함께 주셔야 합니다.
  • 직원이 직장에서 이민당국 등에 체포될 경우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휴식 시간과 오버타임 규정을 지키시고,해고시에도 노동        법에서제시하는 절차를 따르기 바랍니다.
  •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새로 채용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이 통지서에는 임금액수, 임금 산출 방식, 임금 지급 날짜, 고용주의 법적이름 및 고용주의 비지니스 이름, 고용주의 본사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캘리포니아 Notice to new employee양식 활용). 고용주는 채용이후에 이런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규정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원 채용 인터뷰시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내역과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기록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 비지니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W-2를 전달할 때에 세금보고시 근로 세금 크레딧 혜택(Earned income tax credit)의 가능성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15명 이상의 비지니스에서 직원 고용시에는 급여 수준을 공고해야 합니다. · 요식업 종사자들이 보유해야 하는 Food handler certificate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 및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도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을 제외하고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50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프리랜서 용역을 고용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운송업트럭 비용보상법(SB809)에 의해 운송회사에서 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유지비와 감가 상각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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