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팅턴비치에서 자전거를 타던 3명을 들이받아 45세의 목사이자 네 아이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롱비치 여성이 사고 당시 체내에서 펜타닐 등 여러 약물이 검출되면서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수위가 상향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10월 20일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당시 43세 앰버 칼데론의 체내에서는 펜타닐 외에도 메스암페타민과 마리화나가 검출됐다.
수사 당국은 칼데론이 출근 중이었으며, 차량을 갓길로 몰아 에릭 윌리엄스를 치어 숨지게 했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던 친구 두 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검사장 토드 스피처는 16일 “낯선 사람이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는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네 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아침을 처음으로 아버지 없이 맞이하게 됐다”며 “이 장면은 평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칼데론은 타이어가 펑크 나고 차량에 눈에 띄는 파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분의 2마일을 더 운전했으며, 주립공원 주차장 요금소를 요금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했다. 이후 사고를 목격하고 뒤쫓아온 다른 운전자에 의해 길이 막히면서 멈춰 섰다.
칼데론은 처음 체포됐을 당시 영구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뺑소니 1건과 상해를 동반한 뺑소니 2건 등 중범 혐의로 기소돼 최대 5년 4개월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기소 내용은 음주·약물 상태에서 중과실 없이 차량 과실치사를 저지른 혐의 1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상해를 초래한 운전 혐의, 두 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마약 소지 혐의, 영구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뺑소니 1건, 상해를 동반한 뺑소니 2건, 그리고 보건안전법 11395(b)(1)조 위반 혐의로 상향됐다.
이 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칼데론은 최대 12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또 칼데론에게 운전 금지, 유효한 처방전 없이 술이나 약물 복용 금지, 처방전 없는 약물 소지 금지, 그리고 마리화나가 주된 판매 품목인 업소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윌리엄스를 추모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 교회 신도 등 수백 명이 참석한 촛불 추모 집회가 열렸다. 그는 가든그로브에서 사랑받던 목사였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웨스트 가든그로브 커뮤니티 교회를 설립했으며, 이전에는 헌팅턴비치의 시사이드 커뮤니티 교회에서 청소년 및 교육 목사로 활동했다. 지인들은 그가 자전거 타기를 특히 사랑했다고 전했다.
윌리엄스의 아버지 테드 윌리엄스는 아들에 대해 “늘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한 사람이었다”며 “잘 살았고, 잘 사랑했다.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에릭과 아내 로빈은 결혼 20주년을 막 기념한 참이었다.
스피처 검사장은 “칼데론은 아무 잘못 없는 젊은 가족을 산산조각 내는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고, 그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윌리엄스 가족을 돕기 위한 고펀드미 계좌가 지난해 10월 개설됐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