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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재정칼럼] 자녀의 성장단계별 절세 방안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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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M. Sohn, CPA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보고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세금보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세금 보고는 최근 개정된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해로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세무관련사항 점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단계 – 아기가 태어났을 때

2025년 이후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정부가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천 달러를 제공하는 ‘트럼프 계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5천 달러까지 부모의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계좌 내 자산은 18세까지 비과세로 운용됩니다.

2025년 세금보고 시 Form 4547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재무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1천 달러를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 보고 시 자녀의 소셜 번호(SSN)를 정확히 신고해야 계좌 개설 자격이 발생하므로, 출생 직후 관련 행정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 시

맞벌이 가정이라면 자녀 보육 세액공제(Child Care Credit)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13세 미만 자녀의 주간 보육, 프리 스쿨,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캠프 비용 등이 공제 대상이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육 기관의 명칭, 주소, 고용주 번호(EIN) 또는 소셜 번호(SSN)가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3천 달러, 두 명 이상은 최대 6천 달러까지의 보육비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백 달러(자녀 두 명은 천 2백달러)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단계 – 만 17세까지 매년 적용되는 혜택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자녀 관련 혜택입니다. 2025년 보고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최대 2천 2백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대 천 7백 달러는 환급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유효한 소셜 번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십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므로 소득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4단계 – 대학 진학 이후

대학 학부 과정에 진학한 자녀에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등록금과 교재비에 대해 최대 2천 5백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 천달러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행하는 Form 1098-T가 필수이며, 학비 납부 시점과 장학금 수령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단계- 대학 졸업 이후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세금 혜택은 이어집니다.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또는 승인된 사설 학자금 대출에 대해 납부한 이자는 연간 최대 2천 5백 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공제가 제한되며,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Form 1098-E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 구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금 혜택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준비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함께 가정의 재정 안정성도 함께 키워가기 바랍니다.

Peter Myungshin Sohn, CPA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300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487-3690
Fax) 866-737-2131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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