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희망하고 있는 심석희(24·서울시청)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다. 2개월 아래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했던 심석희가 정확히 2개월 자격정지와 마주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맹 공정위는 심석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빙상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즉각 징계가 발효됨에 따라 내년 2월20일까지 선수 자격이 임시 박탈된 심석희의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개막이 두 달도 안 남아 징계를 소화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심석희의 베이징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심석희측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체육회 공정위 일정은 내년 1월14일이다. 체육회 공정위에서 연맹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어 견책 등의 경징계를 결정한다면 심석희는 베이징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하기 위해 체육회 공정위 재심에 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심석희측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심석희측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 선수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희는 그동안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에 대비해 꾸준히 개인 훈련으로 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맹 공정위는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남은 날짜와 무관하게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심석희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김성철 연맹 공정위원장은 “선수가 베이징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었다. 우리는 순수하게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했다”고 강조했다.
심석희는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구설에 휘말렸다. 메시지에는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대화와 동료들을 향한 심한 욕설과 험담, 불법 도청을 의심할만한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빙상연맹 조사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사건을 들여다본 결과 불거진 의혹 중 문자 메시지 욕설 및 동료 비하 사실은 확인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연맹 공정위로 넘겼다. 공정위는 조사위 보고서에 적시된 문자 메시지 욕설을 토대로 징계를 내렸다.
지극히 사적인 이 메시지 내용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성폭행 혐의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두 사람 간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이자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선수 본인이 다른 선수들을 비하한 것을 인정했다. 이것이 공론화 됐기에 사적인 공간이라고 처벌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와 코치가 나눈 메시지가 3년이 지난 뒤 재판 과정에서 유출됐다고 들었다. 이 과정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