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입양인 등 한인 사회가 추진해왔던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하원을 통과했다.
4일 하원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222대 210으로 가결시겼다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전했다.
KAGC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법안을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 of 2021, H.R. 4521)에 첨부시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해 법안 통과가 한인 입양인을 포함해 미 전국 모든 입양인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밝혔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 입법이 완료되면 미 전국 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
KAGC측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 중 3분의 2인 최소 1만5천 명이 한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많은 입양아를 받아들였으나, 그중 상당수 가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아 일부 한인 입양인들은 불체자로 몰려 한국으로 추방되기까지 했다.
KAGC는 1945∼1998년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중 2만5천∼4만9천 명이 시민권을 얻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 문제가 심각해지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입양 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소아시민권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법 제정일(2001년 2월)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한 탓에 이미 성인이 된 수많은 입양인은 여전히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소아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됐던 해외 출신 입양인에게도 “자동적으로 소급해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KAGC는 입양인권리캠페인, 홀트인터내셔널과 함께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NAAE)라는 연합을 출범시켜 20여 개 단체와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이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으나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