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역당국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 여행을 미뤄왔던 한인들의 한국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역당국은 10일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작한 지 108일 만이다.
이어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 이력이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주 한인 등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도 전면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들이다.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취급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조치로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당일부터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을 중단한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격리면제 제외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접종완료자도 격리해야 한다.
해외입국자 전면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해 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중단했다. 이에 외국인·내국인 모두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10일간 격리됐다.
당초 2주로 발표됐던 해당 조치는 연장을 거듭해 지난달 3일까지 적용됐다. 같은 달 4일부터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돼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한국 방역당국의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전면 해제 발표 소식이 전해지나 이날 한인 여행사들에는 한국행 항공기 티켓을 문의하는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항공티켓 전문 여행사인 LA 태양여행사 관계자는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해제가 이미 지난 주부터 예고되어 있어 이번 주초부터 전화 문의와 한국행 티켓 예약이 급증하고 있었다”며 “오늘 격리해제 조치 발표가 나자마자 한국행 티켓을 구입하려는 한인들의 전화가 쇄도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인들은 108일간 이어진 한국정부의 해외입국자 의무 격리 조치로 인해 장례식이나 비즈니스 목적 여행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 여행을 미루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번 격리 조치 전면 해제조치로 인해 4월 이후 한국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