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에서 자국민을 나무 기둥에 묶고 채찍으로 때린 중국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중국인은 르완다 직원이 회사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르완다 카롱기 중급법원은 지난 19일 중국인 선슈쥔(43)에게 르완다인 2명을 고문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선슈쥔은 르완다 서부 루시로 지역에서 광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회사 노동자 2명이 회사 광물을 여러 차례 훔쳤다는 이유로 이들을 나무에 묶고 고문했다.
회사 직원들이 이 장면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이 사건은 논란이 됐고, 이에 경찰 당국은 지난해 9월 선슈쥔을 체포했다.
영상을 촬영한 직원들은 법정에서 “선슈쥔이 도둑으로 의심한 직원 2명을 나무에 묶고서는 채찍으로 때렸다”고 증언했다.
선슈쥔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에게 100만 르완다 프랑(약 121만3400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크 카냐루키가 카롱기 중급법원 판사는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체벌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르완다인 렌자호 알렉시스에게 선슈쥔의 폭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르완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시민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면서도 중국 시민들에게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