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신규감염자수가 4만명에 육박해 사실상 코로나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프랑스가 지역간 이동을 강력히 제한하는 2차 국가봉쇄령을 내린 가운데, 3일부터 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식료품 등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을 판매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1일 AFP 통신보도에 따르면, 장 카스텍스 총리는 이날 TF1 TV와의 인터뷰에서 3일부터 전국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식료품 등 필수품목이 아닌 비필수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지역 상점에서 판매가 금지된 비필수 품목들은 3일부터 슈퍼마켓에서도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카스텍스 총리는 “국가봉쇄조치와 비필수품목 판매금지 조치들에 대해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며 “재개방은 없을 것이며 모두가 봉쇄조치를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부터 2차 전국 봉쇄 조치에 들어간 프랑스는 식료품 구매, 의료 약속, 긴급한 가정 사정인 경우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람만 출퇴근을 허용하며 이동허가증이 있어야 외출이 가능한 사실상의 전면적인 통행금지 상태에 놓여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마크롱 대통령은 30일 0시부터 최소 12월 1일까지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인 봉쇄령이 예고되자 29일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재봉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봉쇄령이 발효되기 직전 29일 밤에는 봉쇄령 전에 파리로 들어가려는 차량행렬이 100마일 이상 늘어서는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봉쇄령이 발효 중인 프랑스 전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비롯해 비필수적인 사업장이 모두 문을 닫았고, 국경폐쇄는 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내에서의 여행도 금지됐으며 휴가 기간 고향에 갈 수 없고 친구 및 가족을 만나기 위한 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역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생필품을 사러 갈 때, 출근할 때, 집 근처를 산책할 때, 병원에 갈 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취약계층 도우러 갈 때 등은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하며 매번 이동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하루 한 시간 동안 밖에서 운동할 수 있지만 집에서 1㎞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 또 외출할 때마다 이동허가 문건을 들고 다녀야 한다.
비필수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영업이 허용되는 건 약국, 식료품점, 빨래방, 안경원, 신문 가판대 등이다.
프랑스는 스페인(119만4천681명)을 제치고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로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다섯번째로 확진자수 많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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