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씨가 2일 오후(한국시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251일 만이다.
이씨는 강훈 변호사를 통해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6분께 자택을 떠난 이씨는 10여분 만인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재판에 참여한 검사가 신원 확인과 형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마치고 10여분이 지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씨는 13.07㎡(3.95평)의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보다 조금 넓다. 방 안에는 텔레비전과 싱크대가 마련돼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구치소에서 지내다가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 이감 없이 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후 모두 중단됐다.
구속 기간 1년을 제하면 이 전 대통령은 16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그가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살이다.
도중에 풀려날 수도 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형집행정지가 이뤄질 수 있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도 가능하다. 제한 없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면이 유일하다.<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