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모기지 무상 지원 대상 주택 소유주 범위를 대폭 확대해 그간 모기지 구제금을 받지 못했던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주정부의 지원으로 집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캘리포니아 주택 당국은 LA 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 정부는 기존 모기지 구제 대상자들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간 소득의 150% 이하까지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수혜 대상이 되는 모기지 연체 기간도 지난 해 12월에서 2022년 6월 까지로 크게 늘렸다. ㅇ
이날 기자회견에는 루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가주 주택장관과 티에나 존슨 홀 가주주택금융국 국장, 레베카 프랭클린, 가주주택재무국 주택소유주 구제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라미레즈 장관은 개인 사정으로 화상을 통해 참석했다.
라미레즈 장관은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팬데믹 타격으로 집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며 “지원금 수혜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춘 주택금융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주정부의 모기지 지원금 수혜대상 확대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는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최소 2회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모기지 미납 기간이 2021년 12월 27일까지였다.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가구 소득이 해당 카운티 지역 중위 소득( AMI)의 150% 이하인 경우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CaMortgageRelief.org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 카운티의 소득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수혜대상자로 결정되면 최대 8만달러까지 체납 모기지 페이먼트를 무상 지원 받게 된다.
재산세를 내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1회 이상 재산세를 내지 못한 주택소유주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국 티에나 존슨 홀 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6,800만 달러 지원금이 지급돼 많은 주택 소유주들을 집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기금 10억달러를 추가 지원받아 이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게 된다.
한인회는 이 프로그램 신청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한인들의 신청을 대행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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