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기소유주에게 사고로 인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KTLA 방송은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이 총기소유주들에게 의무적인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책임 보험이 없이는 총기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스키너 주 상원의원은 “총기는 교통사고보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지만 총기 소유주들은 운전자와 같은 보험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총기 사고로 인한 보상액이 납세자, 피해자, 유가족, 근로자, 커뮤니티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책임은 총기 소유주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주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샌호세 시는 지난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기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캘리포니아 총기소유주협회의 샘 파레데스 회장은 “어떠한 보험회사도 총기 오용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법안은 총기 소유주들의 권리에 어긋나며 수정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키너 의원은 “총기 소유주들이 총기 사고로 인해 재산 피해 및 부상,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총기의 오용이나 이로 인한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키너 의원은 “운전자가 경찰에게 반드시 차량 보험증명을 제시해야 하는 것과 같이 총기 소유자도 검문시 경찰에게 보험증서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핸드건 판매 금액의 10%, 롱건이나 폭발물, 총기 부품 판매금액의 11%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