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시작되는 가을 학기부터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아침 잠을 더 잘 수 있게 됐다.
오전 8시 이전 수업을 금지한 SB 328 주법이 지난 7월 1일 발효돼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아침에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0월 서명한 이 법은 공립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이전 수업을 금지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 ‘8시 이전 수업 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너무 이른 수업시간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 고등학생들이 잠을 충분히 자면서 건강과 신체 발달을 돕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일부 교육구는 이번 새 주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2022-23년 새 학기부터 이 주법에 따라 첫 수업은 8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
시골 학군은 새로운 요건에서 면제되며 제로 기간은 여전히 법에 명시된 시간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했던 앤서니 포타티노 주 상원의원(D-La Cañada Flintridge)은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중보건 전염병’으로 선언할 정도”라며 “새 법이 중고교 학생들이 아침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수있도록해 수면부족에 따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불안과 관련이 있으며 그 비율도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 또,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비만, 반사회적 행동 및 조기 사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