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캠퍼스 산부인과 의사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했다.
UCLA 캠퍼스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James Heaps)의 21건의 성범죄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일 배심원단은 5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선고는 11월 17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고 2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배심원단은 힙스가 UCLA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동안 3명을 성폭행하고 의식이 없는 여성 2명의 성폭행한 것만 유죄로 선고했다.
힙스와 UCLA 산부인과를 상대로 약 500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환자들은 학교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환자들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UCLA는 지난 5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힙스가 저지른 일은 UCLA 정신과 가치에 반한다”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 모두의 신뢰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UCLA 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3억 74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합의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