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가향담배 판매가 금지됐다.
가향담배 판매금지 주민발의안 31이 지난 중간 선거에서 통과돼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 의회는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업계에서 주민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을 모아 주민발의안 31로 지난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로 퇴출이 결정됐다.
가향담배 퇴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민발의안 발의까지 이끌어 낸 업계는 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가향담배 판매 금지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 가향 요소가 들어간 전자 담배 등 흡입 기구
- 가행 담배 구성품 및 악세사리
- 가향 시가, 씹는 담배, 가향 담뱃잎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미 스모크 샵은 공급처에 반납을 시작했다.
타운내 한 스모크 샵의 A씨는 “진열대를 가득 메웠던 가향담배가 가득하고, 최근에는 액상용으로 많이 나와 진열대까지 새로 만들었었는데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스모크 샵에서 반납하는 가향담배는 모두 환불받을 수 있고, 환불 처리를 한 공급처는 소비세 환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가향담배 판매를 판매하다 적벌되면 회당 2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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