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시작과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1000여개의 새 주법이 시행된다. 새해 부터 공립학교에 예술 과목이 부활하고, 새로운 공휴일이 4일 추가된다.
또, 무단횡단이 사실상 합법화되며 직원 채용시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가족돌봄 휴가 범위가 확대된다.
2023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새 주법들을 정리한다.
우선, 2023년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 공휴일이 나흘 추가됐다.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학살 추모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됐고, 흑인 노예해방 기념일인 6월 18일 준틴스도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인과 중국인 등 아시아계 주민들의 명절이 설날로 공휴일로 지정됐다. 9월 네번째 금요일 아메리칸 원주민의 날로 공휴일로 추가된다.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직책에 따른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직원 1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된다.
가족 돌봄 범위가 확대돼 노동자가 직접 대상 가족을 지정할 수 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1년에 1명을 가족돌봄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되어 있다.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모든 공공기관과 직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된다.
무단횡단이 합법화됩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횡단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LA, 6월19일(준틴스) 공휴일 지정…올해 20일 대체휴일
공립학교에 예술 과목 수업이 부활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경찰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직원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직원이 직장 외부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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