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는 물론 카운티와 시 정부 당국이 코로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여행계획을 즉시 취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항공권을 이미 예매했거나 호텔을 예약한 경우, 전액 환불을 받아내기가 어렵고, 페널티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 예약취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국의 이번 여행계획 취소 요청은 당부라기 보다는 명령에 더 가까운 것이어서 많은 경우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연방당국은 항공사들에게 환불요청을 받아줄것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일 LA 타임스는 항공편, 숙박 및 여행 관련 업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행 취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먼저 알래스카, 아메리칸, 델타, 하와이안, 유나이티드 등의 항공사들은 지난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변경 수수료를 폐지했다.
사우스웨스트는 항공편 출발 변경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현재로써는 항공편은 취소나 환불을 받기는 어렵고, 변경이나 바우처를 받는 것이 쉽다.
하지만 연방통상위원회는 항공사들에 환불 요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항공사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연방교통국에 신고할 수 있다.
앰트랙은 12월 31일 이전까지는 티켓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티켓의 종류나 구입처에 따라 크레딧 바우처를 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장 싼 세이버 페어는 예약 24시간 이내에만, 밸류 페어는 15일 이내 환불이나 변경을 해주고, 플렉서블과 비즈니스, 프리미엄 페어는 기간 제한 없이 환불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그레이하운드의 경우 1월 31일까지 변경이나 크레딧 바우처 요청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플릭스버스는 여행 계획일 14일 이전엔 환불, 변경이 가능하다. 호텔이나 숙박업체들은 회사마다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확인해야 한다.
최대 규모의 매리엇은 전반적으로 7월 6일 이후에 예약한 12월 30일 이전 숙박비는 수수료 없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예약일에 해당 호텔이 문을 닫았다면 무조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야트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 예약한 숙박은 도착일 24시간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여행 보험사들 또한 회사마다 다른 규정과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 각자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일 에릭 가세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여행 계획을 취소할 때”라고 호소했고,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장 마크 갈리 박사가 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여행 취소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