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중간 소득 80% 이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 모두에 적용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주는 직원 9명 이하의 비즈니스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카운티 정부는 또 소규모 건물주들을 위해 4천 5백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퇴거 유예 조치에 따른 소규모 건물주들의 피해 보조를 위해 5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의 제안으로 인해 이 예산이 총 4천 5백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 건물주들은 렌트 유닛 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로 미납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건물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퇴거 유예 조치를 악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건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세입자들은 퇴거 유예안이 6월까지 연장되지 않아 실망이라며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은 노숙자로 길거리에 나갈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