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발효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 주법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공공기관내 이사회의 인종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새 주법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고용주가 고용인들과 대중에게 직장의 코로나19 노출 여부를 수일 내에 알리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보건당국에는 48시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직원들의 권리와 이득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하고 전반적인 방역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는 하루 이내에 직장 내 직원들을 비롯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모든 직원 및 고용주에게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 또 회사 측은 연락을 받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해보험(워컴) 및 유급 병가 등의 혜택과 보상 권리를 알려야 한다.
2021년 말까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들은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사회 멤버 중 최소 한명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라티노,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더,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이티브 하와인, 알래스카 네이티브 등 소수 인종이나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대표해야 한다.
2022년 말까지는 이사회 정원이 9명 이상일 경우 최소 3명이 소수 커뮤니티를 대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소 10만달러에서 30만 달러의 벌금이 매겨진다. 일부에서는 현재 이 법안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스몰 비즈니스 직원들에게도 가족병가가 보장된다. 또, 가족 범위 안에 드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이 가주 내 대부분의 사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새로운 가족병가법(SB 1383)에 따르면 5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사업체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건강문제나 가족 돌봄, 신생아 출산을 위한 12주 가족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인 5명 이상의 비즈니스는 고용인들에게 배우자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와 관련해 Family Leave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