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9일 '2025년도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생 전수식’을 열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
캐롤 김 USC 입학총괄 (Photo/Courtesy of Carol Kim) LA 사립 명문 USC가 14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총장과 부총장 모두 한인 인사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발의안 50 캠페인 기금 목표액이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지사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발의안 50(Prop. 50)을 지지하는...
이민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 할로윈 파티 의상을 나눠준다고 밝힌 이스트 LA의 매직 드림 파티 렌털. 구글맵 할로윈을 앞둔 이스트 LA의...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 차이점 유의사항 시민권자와영주권자 초청의 차이점 1)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I-130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초청은 통상적으로 I-130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접수 가능일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한동안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도 접수 가능일이 열려 있어서 I-130과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약 4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현재는 I-130이 2023년 9월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승인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의 경우 이민관 심사가 끝나고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2020년 2월1일 이전 경우 즉 I-130 초청장이 그날 이전에 접수된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하원의장은 28일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폭스뉴스, 정치 전문지...
숨진 신생아가 발견된 USC 건너편 아파트 단지. 구글맵 LA 경찰은 27일 밤 USC 인근에서 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Photo by Harold Mendoza on Unsplash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이 2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원이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불발됐다. 미...
권진아, 박진영. (사진 = JYP 엔터테인먼트 제공)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박진영(J.Y. Park)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겸 창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