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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칼럼(40)] 2023년 새로 시행되는 가주 노동법(1)

202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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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 노동법, 고용 법안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AB 1041 (병가): 이 법안은 종업원이 가족돌봄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병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즉, 지금까지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된 가족 구성원에 ‘지정자’(designated person)을 추가한다. 이 추가는 현 재 캘리포니아주 가족 권리법 (Family Rights Act, CFRA)와 유급병 가법 (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에 모두 적용된다. CFRA에서 지정자는 종업원의 친척이거나 가족으로 고려되는 사람인 반면, 유급병 가법에서 지정자는 종업원이 유급병 가를 신청할 때 그 지정자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아무나 가능하다. 즉, 꼭 가족일 필요 가 없다. 그러나 지정자는 1년에 한 명만으로 제한된다. CFRA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 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CFRA를 신청할 때 이 지정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AB 1949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 이 법안은 가족의 별세로 인해 상조 휴가를 가려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그럴 경우 캘리포니아주 공정 고용 주택법 (FEHA)에 의해 고용주가 차별, 보복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신 고용주는 상조 휴가를 가려는 종업원에게 사망증명서를 제공하라고 휴가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 PTO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만일 고용주의 상조 휴가 관련 사내 방침이 5일보다 적을 경우 고용주는 추가 무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된다. 고용주는 5일을 연속해 서 사용하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상조 휴가와 관련해서 종업원의 개인 비밀을 유지해줘야 한다.

3. SB 851 (유급 가족 휴가와 장애보험 수정): 저임금 종업원들을 위해 유급 가족 휴가 (PFL)와 EDD 장애보험 (State Disability Insurance)에 적용되는 공식이 수정된다. 즉, 2023년 말까지만 적용되기로 했던 프로그램이 2025년부터 연장되어서 PFL, SDI가 종업원의 임금의 70%에서 90%으로 증가된다. 종업원이 PFL를 사용할 경우 주정부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업주 측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최대 2,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4. SB 1162 (공정임금 투명 법):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공개에 연봉 범위를 포함해야 하고 현직원들이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주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고용주에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 최대 $10,000까지 메길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5. AB 2188 (마리화나 차별 금지법): 고용주는 직원이나 채용자가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줄 수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양성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사용 은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고용주나 연방법에 의한 보안이 필요한 고용주 그리고 건축업자에게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관련기사 [김해원칼럼(39)]노동법 소송 패소하는 10가지 비법

관련기사 [김해원칼럼(38)]”인력회사 사용 한인업체들 공동피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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