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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57)] 실업수당 허위신청 고용주도 처벌

의도적인 실업수당 허위 신청 동조는 사기(fraud) 행위, 고용주 중벌 처벌

2023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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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실업수당보험 (UI) 신청 용지에 해고했다고 적는 경우가 많다.

실업수당은 해고를 당해야만 받을 수 있지만 직원이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EDD에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실업수당 허위 신청을 했을 경우 적발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경우 고용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실업수당 허위 수령에 동조하는 사기 (fraud) 행위이기 때문에 중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중에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할 경우 고용 주는 이 직원이 사직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다음과 같은 UI 허위 신청은 보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는다.

(1) 직장에 복귀한 뒤에도 EDD에 보고하지 않고 UI 수령 (2) EDD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이렇게 UI 사기를 저지를 경우 (a) 미래에 UI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 (b) 받았던 UI를 벌금과 함께 갚기 (c) 정부에 의해 기소당할 수 있다.

EDD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UI 사기가 급증해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UI 사기를 저지른 1400건을 조사해서 370명을 체포하고 130건을 기소했을 정도로 정부의 사기 적발 의지는 강하다.

UI 조항 2101에 의거해 UI 사기로 경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1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고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16개월에서 최고 3년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찰은 형법 550 (c) 조항에 의거해 사기 금액이 $950 보다 적으면 경범죄로 최고 1,000 달러 벌금형이나 최고 6개월 징역형을 UI 2010 조항에 의거한 처벌에 추가할 수 있고, 사기 금액이 $950 보다 많으면 1만 달러 벌금형과 최고 1년 징역형을 추가할 수 있다. 형법 550 조항에 의거 한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이나 사기 금액의 두배 금액, 그리고 2-5년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 가능할 경우 절도, 위조, 위증, 음모죄 등의 범죄들이 추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즉, UI를 신청했다는 통지서를 EDD에서 받았을 경우 고용주 가 해고라고 거짓 정보를 EDD에 제공할 경우 위증죄에 해당된다.
UI 조항 2101에서 사기로 보는 행위는 가짜 이름, 소셜번호, 아이디 사용하기,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 라는 UI 신청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안 하기. UI 신청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 보고 안 하기 등이 포함된다.

아무리 고용주가 전 직원이 UI를 받게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선의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주 정부에 사기를 의도적으로 알면서 저지를 경우 그리고 그 직원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뭐라 하더라도 고용주들은 EDD에 해고가 아니라 직원이 스스로 그만 뒀다고 보고해야 한다.그럴 경우 EDD는 고용주와 전 직원 양측을 전화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를 떠난 이유가 다를 경우 히어링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많은 고용주들은 이 직원이 UI를 받게 하기 위해 히어링에 참석하지 도 않고 대응도 안 한다.

이 또한 UI 액수가 많고 적고와 상관 없이 이 직원의 UI 사기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고 형법과 민사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 동안 UI를 받았다면 받았던 UI를 EDD에 환불하는 방식으로 종결지만 장기간 동안 허위로 UI를 받았다면 추가의 이자와 벌금을 내야 하거나 실형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직원이 EDD에 UI를 신청하면 페이롤 택스 미납과 관련된 EDD 감사를 받는다. 점점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UI를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 하기 전에 종업원으로 분류해서 제대로 페이롤 택스를 지불해야 EDD 감사를 피할 수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해원 칼럼(56)] 교회와 목사 그리고 노동법

[김해원 칼럼(55)]유니폼 입는 짜투리 시간도 반드시 임금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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