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조심해야 한다.
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서브웨이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메자 부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지난 9월 27일 소송을 제기해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로 업소들을 폐쇄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는 체불 임금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112만 달러를 직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합의 판결을 받았다.
보통 벌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노동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는 벌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 판결 (consent judgment)을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판결을 오는 11월 27일인 60일 내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팔거나 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까지 노동부는 소송에 포함시켰다. 합의 판결은 노동부가 이미 그전에 2-3차례 단속에 걸렸던 전과가 있는 고용주들과 소송을 걸기 전에 노동부와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추후 똑같은 위반이 반복돼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 케이스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반복될 경우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업소의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메자 부부는 직원 184명에게 (1) 수백 건의 부도 수표를 발행해 직원에게 수십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했고 (2) 팁을 직원에게 주지 않았고 (3)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요했고 노동부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고 (4) 부도 수표를 받아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협박했고 마지막으로 (5) 최근 연방노동부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14-15살짜리 미성년자 직원에게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양한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노동부는 14개 서브웨이 식당 직원 184명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 임금 및 갈취한 팁에 해당하는 47만 5천 달러와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 47만 5천 달러, 벌금 15만 달러, 직원에 대한 위협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 1만 2천 달러 등 총 112만 2천 달러를 메자 부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노동부가 요식업계를 집중 단속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5월 발족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 (Food Service Workers Initiative)때문이다. 노동부가 지난 2021년 단속한 요식업소들 가운데 85%가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미국 내 2만 9천 명의 종업원들이 3,470만 달러의 임금을 못 받았다고 적발해 고용주들에게 320만 달러의 벌금을 메긴 바 있다.
이런 노동부의 단속으로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식당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2명이 121명의 직원들에게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 이 두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만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했고, 소유주가 같은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월 LA 코리아타운의 한식당 우국도 헤드 웨이터로 일하는 매니저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 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가서 6만 6천 달러 이상의 미지급 팁과 벌금을 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업주가 35명의 직원에게 2만 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같은 액수인 2만 8213달러의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그리고 1만 103달러의 민사 벌금(civil monetary penalty)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 벌금은 이전에는 거의 메기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배상금은 체불 임금 했을 경우 같은 액수의 배상금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노동부가 주로 조사하는 분야는 지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우처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달리 최저임금, 오버타임, 팁, 미성년자 근무조건 등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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