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김해원 칼럼 (96)] ADU 지을 때 상해보험 클레임 조심해야

2025년 06월 24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주거용 추가 유닛으로 불리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에 대한 인기가 한인사회에 높은 가운데 지난 2023년 LA에서는 ADU 건축 허가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런 ADU 건축할 때 무면허 건축업자를 고용하거나 주택보험 에 상해보험 조항이 없으면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집주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단 종업원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누가 자기를 위해 일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원사, 핸디맨, 지붕 고치는 루퍼, 나무깎는 트리머처럼 한 번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보험법 11590조항에 의하면 1977년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됐거나 갱신된 홈오너 개인책임 보험은 다른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이상 종업원 상해보험 베네핏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 소유주는 홈 리모델링이나 수영장 건축처럼 주택의 소유 유지 사용에 필수적인 작업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고용된 건축업자가 건축허가와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 건축업자가 라이선스와 보험이 없다면 집주인은 그들의 고용주가 되고 그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책임져야 한다. 건축업자의 허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 건축업자 라이선스 보드 웹사이트(www.cslb.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홈오너 보험은 임시상해보험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커버리지는 가끔 오는 정원사나 가정부처럼 집 외부에서 10시간 이하나 내부에서 20시간 이하만 일하는 임시종업원 (Occasional Worker)들이 다쳤을 경우만을 위해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 수리 도중 다쳐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체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는 허가받은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 건축업자의 상해보험 증서에 증서 보유자(Certificate Holder)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건축업자의 상해보험에도 집주인이 추가 보험가입자로 있어야 집주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보험증서와 건축업자의 건축허가 카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 2003년 7월 내려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례인 페르난데즈 대 로슨에서 원고인 미겔 페르난데즈는 앤소니 트리 서비스에 고용되어 피고 로슨의 집에 있던 50피트짜리 야자수를 손질하다가 다쳤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5피트 이상 나무를 손질할 때 건축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앤소니 트리 서비스의 상해보험은 만료된 상태였고 라이선스도 없었다. 로슨의 홈오너 보험은 페르난데즈가 52시간 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아니라서 그의 클레임을 거부했다.

Photo by Annie Spratt on Unsplash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0.5 조항은 라이선스가 없는 건축업자를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에 고용한 사람은 건축업자의 종업원의 고용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3352(h) 조항에 의하면 다치기 90일 전부터 다친 날 사이에 52시간 이하만 일한 종업원은 임시 거주 종업원(Casual Residential Employees)이라고 규정해서 상해보험이 규정하는 종업원 정의에서 제외한다.

페르난데즈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로슨이 야자수 나무 자르는 이유가 상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용 가내 서비스(Household Domestic Service)”이고 이에 종사한 사람들은 종업원이 아니라며 이들을 종업원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집주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52시간 보다 적게 걸리는 임시적인 일회용 주택 작업에 종업원을 고용했을 경우 이들이 건축허가가 없고 허가가 필요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집주인은 이들이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 베네핏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352(h) 의 52시간 예외조항은 위에 언급한 노동법 2750.5 조항에 우선하기 때문에 건축업자나 건축업자 직원이 다치거나 다쳤다고 클레임하기 전에 (1) 건축업자에 라이선스가 있는 지 확인하고 (2) 몇 시간 동안 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 (95)] 네일살롱에 적용되는 독립계약자 기준      

이전 칼럼 [김해원 칼럼 (94)] 아파트 매니저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관련 기사 LA 주택 뒷채 신축 활발 … 한인타운 207건 허가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한·일, 과거사 협력 ‘물꼬’…’작은 진전’ 속 남은 과거사 불씨는?

‘공천헌금 의혹’ 민주 김병기 부부 등 5명 출국금지

국힘, 한동훈 제명 … 당 내분 확산

UCLA 운동부, 故 로렌스 “래리” 레인 유산 1,730만달러 기부 받아

UCLA 클럽하우스서 성폭력 신고 … 캠퍼스 경찰 수사 착수

거리 곳곳 이민단속 확산… 노점상·등굣길 학부모까지 ICE 체포 잇따라

LA 카운티, ‘ICE-Free 존’ 만든다 … “영장 없는 이민단속 허용 안해”

노스리지서 ICE 요원, LA 남성 총격 살해 … 유족, “이름 공개해야”

마스크 쓴 괴한, LA 모스크 앞 미니밴 방화

박나래 “전 남친 경영학과 출신…전세금 대출 정상 절차”

에미상 수상 배우 키퍼 서덜랜드, 할리웃서 우버 운전기사 폭행체포

배우 티머시 버스필드, 성추행 혐의 … “끔찍한 거짓말”

최근 폭우로 피라밋 레이크 산사태 우려 … 댐 안전 주시

‘플레이오프 3연패’ LA 차저스 …저스틴 허버트가 해답일까

실시간 랭킹

[단독] LA 한인 변호사, 소송 중 돌연 잠적 “미국 변호사 활동중단” 통보 … 한인 고객들 “충격”

[단독] ICE, 한인 학교서 학생-학부모에 시민권 증명 요구 … 세종 아카데미 ICE 출몰

LA 전역서 대대적 이민단속 진행 중, 곳곳서 ICE 출몰 무차별 주민 체포시도 … 공포확산, 외출자제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 초유의 2차 결심

LA 마당몰 알라딘 서점 13년 만에 폐업

‘폐쇄’ 웨스트민스터몰 슬럼 전락, 무단침입-기물파손 급증

20대 이란 여대생 시위 중 ‘총살식’ 머리 총 맞고 사망 … 이란 중대국면

[단독] ‘주하원출마’ 한인 케빈 장씨, 변호사 자격박탈 직면 .. 법원 “의도적 기만 … 즉시 자격정지”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