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지침은 “고용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그 유니폼을 제공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니폼은 특징이 있는 디자인이나 색깔을 가진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말한다.
노동청의 지침서는 특별한 디자인이 없는 흰색 셔츠나 짙은 색 바지, 검은색 구두나 혁대처럼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의상의 경우 어느 직장에서나 종업원들이 이 의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제공하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깔을 명시하거나 특정 휘장을 강요할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업소나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이미지 홍보, 상업적 목적의 일환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특정 유니폼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에이프런 헤드밴드, 모자, 부츠의 경우 특정 색깔이나 디자인을 요구할 경우에도 그런 액세서리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전 블록버스터 비디오 체인처럼 푸른색 셔츠나 카키색 바지를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역시 고용주가 그 의상을 제공하거나 지급해 줘야 한다.
고용주는 당연히 종업원들이 입어야 하는 유니폼의 중량, 색깔, 품질, 재질, 스타일, 형식, 제조사를 규정할 수 있고, 그 유니폼을 구입하는 상점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유니폼의 디자인이나 색깔이 특별하다면 유니폼 가격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
만일 유니폼이 다림질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 또는 특별한 세탁을 해야 한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 관리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유니폼 관리비는 유니폼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데 소비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최저임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약 유니폼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한다면 이 비용은 유니폼 관리비에 해당된다.
지난 2006년 스타벅스 종업원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케이스인 ‘오코너 대 스타벅스’에서 고용주의 유니폼 유지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됐다. 오코너는 에이프런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했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에이프런의 경우 종업원의 다른 의복들과 함께 쉽게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시간만 요구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이 경우 유니폼 관리에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유니폼을 세탁하거나 씻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용주가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만일 종업원의 유니폼이 그 종업원의 다른 옷들과 함께 세탁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드라이 클리닝 비용에 대해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해석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물일이 많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의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과 관련해 업주와 직원간의 분쟁이 잦은 가운데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비를 업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주항소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스톡턴 소재 한 식당 서버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 비용을 보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파가소송(PAGA)에서 업주는 작업화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단의 근거는 업주가 요구한 작업화는 어느 곳에서나 구입 가능한 작업화로 식당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범용성에 있다.
즉, 특정 디자인이나 브랜드, 또는 형태나 기능을 업주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주는 주방처럼 바닥이 미끄러운 작업장에서 미끄럼방지 주방근무화를 신어야 한다고 직원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이 근무화는 유니폼이 아니고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직원 유니폼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주가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깔을 명시하거나 특정 휘장을 강요할 경우 업주는 자신의 업소나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이미지 홍보, 상업적 목적의 일환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정 유니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유니폼을 다림질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 또는 특별한 세탁을 해야 한다면 업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 관리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가주 항소법원 판결은 2016년 연방 항소법원 판결과 가주 노동청 의견과 일치하는데, 업주들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각종 작업 도구와 의상 중 비용 부담 의무가 없는 도구와 의상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3개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지난 5월 도입된 복장 규정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소송은 노동조합 워커스유나이티드(Workers United)의 지원을 받은 스타벅스 직원들이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제기했다.
또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인력개발청 (LWDA)에 PAGA 진정서도 제출했다. 해당 기관이 스타벅스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에서도 PAGA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올해 5월12일부터 새로운 유니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북미 지역 모든 직원은 반소매 또는 긴소매의 검은색 단색 셔츠를 입어야 하며, 이 셔츠는 회사의 녹색 앞치마 아래에 착용해야 한다. 모든 반소매는 겨드랑이를 가려야 하고, 셔츠는 복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바지는 카키, 검은색, 파란색 청바지를 입어야 한다. 패턴이 있거나 밑단이 해어진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한다면 치마를 입을 수 있지만, 무릎 위 4인치(약 10㎝) 이상 올라가선 안 된다.신발은 검은색, 회색, 남색, 갈색, 황갈색, 흰색만 허용된다. 혀 피어싱 같은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이런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복장 규정 변경에 대해 ‘더욱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니콜이 ‘백 투 스타벅스(Back to Starbucks)’라는 구호 아래 스타벅스를 고객 친화적인 제3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뒤 나온 조치다.과거 스타벅스의 복장 규정은 엄격하지 않았다. 예컨대 2016년에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검은색뿐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패턴 티셔츠를 입을 수 있었다.
이번 복장 규정 변경과 관련해 직원들은 금전적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직원들은 복장 규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로 1인당 150달러 내외를 썼다고 한다. 스타벅스 측은 성명을 통해 유니폼 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이번 변화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티셔츠 2장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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