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취업이민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영주권신청자를 이민신청과 함께 고용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로서 제가 받는 많은 질문 중 하나가 고용주가 영주권신청자를 이민신청 시작과 함께 고용해야 하는가 하는 또는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서 영주권 을 받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E-2, 학생 비자 같은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경우 에 대부분의 비이민 신분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신청자는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서 일할 수 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주가 이미 H1-B같은 취업비자를 스폰서하고 있거나 또는 OPT 기간중에 있는 분들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고용주는 이분들을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까지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를 위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할 의무도 없습니다
2. I-485가 접수된 다음에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서 (I-485)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학생이나 다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계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가 접수된 이후에 학교 등록을 중단하시기도 하고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 중 연장하셔야할 시기되었어도 연장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민법 상으로 영주권 신청은 현재 비이민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청이 계류 (Pending)중인 동안은 미국내 체류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이런 분들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비이민 신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미국을 떠나지 않으시면 불체자가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처럼 이민심사가 강화되어 영주권 거절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3.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고용주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 (I-140)는 고용주가 이민 청원을 해주는 외국인 (영주권 신청자)을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고용하겠다는 것을 이민국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신청가 고용주를 위해서 영주권을 받은 다음일을 하시 않는다는 것은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영주권 취득후에 고용주회사에서 일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최근 이민국이 고용주 회사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특별히 주의가 요청됩니다.
4. 고용주의 스폰서 자격 요건에 대한 오해
취업이민 신청시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스폰서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입니다. 이를 반드시 증명해야 이민청원 (I-140)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금지불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그냥 고용인이 많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국은 고용주의 법인세세금보고서 (corporate tax return) 상으로 순이익이 이민신청자의 급여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보고서상 순 자산 (Net Asset) 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식 고용인이 100명이상인 경우에는 회사 재정 담당자 (CFO)의 편지로 세금보고서 없이도 이민청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식 고용인이 100명 미만인 경우는 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